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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지원금

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, 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고용장려금
고용창출 장료금(총괄) 고용촉진 장려금
[개요]

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
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.

[대상]

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
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.

[개요]

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
사업주의 일자리 창출 지원.

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
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안정 장려금(총괄)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
(소정근로시간 단축제)
[대상]

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
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
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
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, 무급
휴직 또는 현저히 낮은 법정
휴업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.

[개요]

경영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
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
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
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
실업예방 및 생계 안정 유지.

[개요]
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.
일 · 가정 양립환경 개선 지원,
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해 재직
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
기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
고용안정을 도모.

[대상]

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
하고, 근로자의 필요(가족돌봄,
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 등)에
따라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을
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·중견
기업 사업주 등.

[개요]

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
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
지원하여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
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
조화에 기여.
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
(실근로시간 단축제)
일 ·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
[대상]

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
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
시간이 단축 전 3개월과 비교
하여 2시간 이상 감소한
사업주 등

[개요]

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
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
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
하고, 일·생활 균형 문화
확산에 기여.

[대상]

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
아래의 유연근무 사용을 허용한
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
기업의 사업주.

[개요]

유연근무제를 도입 · 활용하거나
근무혁신이 우수한 기업을
지원하여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
및 일 ·생활 균형의 고용문화
확산.

[대상]

출산전후휴가, 유산 · 사산 휴가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등을 부여(허용)한 우선지원
대상기업 사업주.

[개요]
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
단축 등을 허용한 사업주 부담
경감을 통해 근로자가 사업주의
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 등을
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
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
안정을 도모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