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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무법인 이산은 최고 수준의 노무사들이 전문성있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고객 여러분께 제공합니다.
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, 고용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고용장려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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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창출 장료금(총괄) | 고용촉진 장려금 |
[개요]
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|
[대상]
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
[개요]
취업취약계층 고용 등을 통해 고용기회를 확대한 |
고용안정 및 일생활 균형 장려금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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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유지 지원금 | 고용안정 장려금(총괄) |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(소정근로시간 단축제) |
[대상]
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
[개요]
경영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|
[개요]
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. |
[대상]
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
[개요]
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에 |
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(실근로시간 단축제) |
일 · 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|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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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대상]
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후
[개요]
사업주가 기업 전반의 실근로 |
[대상]
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
[개요]
유연근무제를 도입 · 활용하거나 |
[대상]
출산전후휴가, 유산 · 사산 휴가
[개요]
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|